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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부터 수출용 ‘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’ 발급 대상이 소에서 돼지·닭·오리·계란·꿀까지 총 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.
이는 해외 바이어에게 축산물 품질 정보를 더욱 명확히 전달할 수 있게 해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.
📌 핵심 요약:
- 품목 확대: 기존 소 1개 → 돼지·닭·오리·계란·꿀 포함 총 6개 품목 발급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- 언어 다양화: 기존 5개 → 총 11개 언어(영어, 중국어 普·廣, 말레이어, 크메르어, 몽골어, 아랍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일본어, 힌디어)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한국어 병기 선택권: 기존 한국어+현지어 → 한국어 또는 영어 병기 중 선택 가능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1. 확대 배경과 목적
- 해외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가 여러 품목으로 확대됨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품질 인증서의 언어 다양화로 수출 절차 간소화 및 통관 리스크 감소 목표
2. 품목·언어별 현황표
품목 | 이전 | 확대 후 |
---|---|---|
소고기 | 5개 언어 | 11개 언어 |
돼지고기 | X | 11개 언어 |
닭·오리·계란·꿀 | X | 11개 언어 각 품목별 발급 |
3. 농가 및 수출업체 실익
- 수출 편의 증대: 언어 선택폭 확대 → 현지 바이어 대응력 향상
- 통관 리스크 감소: 품질확인서 누락이나 오기재 방지 가능
- 시장 다변화 촉진: 일본·베트남·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 용이
4. 준비할 것들
- 등급판정 기관은 인력·과정·서식 준비 필요
- 수출업체는 신규 품목별 인증 절차 숙지 및 신청 체계 정비
- 정부는 추가 언어·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행정 지원 마련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1.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A1. 2025년 5월 16일 고시 개정·시행, 3년 유예기간 후 본격 적용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 - Q2. 한국 국내 유통용에도 적용되나요?
A2. 본 조치는 수출용 외국어 확인서를 위한 것으로 국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- Q3. 추가 언어나 품목도 확대되나요?
A3. 농식품부가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속 검토 예정입니다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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